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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보/부동산 세금 정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20년 보유해도 안 살았으면 공제 반토막

20년 넘게 갖고 있던 집이니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공제는 넉넉하게 받겠거니 생각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로 공제를 계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이 우리 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름부터 바뀝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부분의 큰 방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은 보호하고,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만 하는 주택의 세제 혜택은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장치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에 혜택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개편안은 이 공제를 자산 성격에 따라 둘로 쪼갭니다.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주택이 아닌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나뉩니다. 이름에서 이미 방향이 드러납니다. 주택은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에 연 4퍼센트씩 최대 40퍼센트, 거주기간에 연 4퍼센트씩 최대 40퍼센트를 받아 합산 최대 80퍼센트까지 공제를 받았습니다. 양도차익의 80퍼센트를 덜어내고 세금을 계산하니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개편 후에도 최대 80퍼센트라는 숫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그 80퍼센트를 채우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7년, 2028년, 2029년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보유기간 공제 거주기간 공제 최대 합산
현행 및 2027년 연 4퍼센트, 최대 40퍼센트 연 4퍼센트, 최대 40퍼센트 80퍼센트
2028년 연 2퍼센트, 최대 20퍼센트 연 6퍼센트, 최대 60퍼센트 80퍼센트
2029년부터 폐지 연 8퍼센트, 최대 80퍼센트 80퍼센트

2027년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유예 기간입니다. 2028년부터 보유공제가 절반으로 깎이고 거주공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아예 없어집니다. 오직 거주기간만 남아, 10년 이상 살아야 최대 80퍼센트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기본공제를 연 2,500만원으로 확대해주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오래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누가 유리해지고 누가 불리해지나

같은 20년 보유 주택이라도 거주 이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2029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상황 현행 공제율 2029년 기준
20년 보유, 10년 이상 거주 80퍼센트 80퍼센트로 동일
20년 보유, 5년 거주 60퍼센트 40퍼센트로 감소
20년 보유, 2년 거주 48퍼센트 16퍼센트로 대폭 감소

표의 세 번째 줄이 이번 개편의 핵심 대상입니다. 직장 때문에, 자녀 학교 때문에, 혹은 부모님을 모시느라 정작 본인 집에는 2년만 살고 나머지는 전세를 놓았던 경우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48퍼센트를 공제받지만 2029년에는 16퍼센트만 남습니다. 공제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세대에 특히 많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두고 지방 발령을 받아 몇 년 근무하다 돌아오신 분, 자녀 학군 때문에 다른 동네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집은 세를 놓은 분, 은퇴 후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도시 집은 그대로 두신 분 모두 해당됩니다. 집을 팔 계획이 없다면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언젠가 정리할 생각이 있다면 시점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반대로 한 집에서 10년 이상 쭉 살아오신 분들은 사실상 영향이 없거나, 기본공제 확대로 오히려 조금 나아집니다. 실거주 여부가 유일한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새로 생기는 공제 한도, 고가주택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공제율만 보고 안심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장기거주소득공제에 금액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이 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제율만 적용되고 공제 금액 자체에 상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정 선에서 끊깁니다. 공제율 80퍼센트를 온전히 채웠더라도 차익 규모가 크면 한도에 걸려 실제 공제액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10억원을 크게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별도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1주택이 아닌 경우도 바뀝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도 공제 방식이 조정됩니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연 2퍼센트씩 최대 30퍼센트를 공제받습니다.

2028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연 1퍼센트, 최대 15퍼센트로 줄어들고, 대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택에는 연 2퍼센트, 최대 30퍼센트의 거주공제가 새로 생깁니다. 납세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가운데 더 높은 쪽을 적용받습니다. 즉 실제로 살았던 집이라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살지 않은 집은 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별개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중과 때문에 처분을 미뤄왔던 분들에게는 정리할 창구가 열리는 셈입니다. 정부가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성격의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변화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집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3년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 내역 증빙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2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고 마음이 급해지셨을 수 있는데, 중요한 전제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안이고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8월 입법예고,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국회 논의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장에서도 종부세율이나 공제 축소 폭이 발표안보다 완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 세금이 이렇게 확정됐다"가 아니라 "계산 방식이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신호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동시에 2027년 한 해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점도 기억하실 만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조건이라, 방향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부터 본인 거주 이력을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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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거주 기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민등록 전입 기록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전입신고 이력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과금 납부 내역 같은 보조 자료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예전에 살았던 기간의 기록을 미리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Q2. 지금 전세를 놓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 살면 거주기간이 이어지나요?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에 비운 기간이 있어도 실제 거주한 기간들이 더해지는 구조이므로, 앞으로 들어가 사는 기간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2027년 안에 파는 게 유리한가요?
거주 기간이 짧은 주택이라면 현행 공제율이 유지되는 2027년까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차익 규모, 시장 상황, 국회 심의 결과, 대체 주택 마련 계획 등이 모두 얽혀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매도 시점 결정은 반드시 본인 상황을 놓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속받은 집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에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 동일세대 여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이번 개편으로 65세 이상 지방 이주 감면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이번 개편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오늘 확인해두실 체크리스트

  • ☐ 현재 주택의 취득일과 총 보유기간을 확인했는지
  • ☐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몇 년인지 계산해봤는지
  • ☐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이력을 확인했는지
  • ☐ 예상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지
  • ☐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인지
  • ☐ 일시적 2주택이라면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 증빙을 보관했는지
  • ☐ 2027년까지 매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정리했는지
  • ☐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할 시점을 정해뒀는지

이번 개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받던 혜택은 줄고,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거주 이력은 서류를 급하게 만들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 결론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각각 몇 년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두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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