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로 상속세를 5억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세법상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은 5억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잘못 퍼져 있는 상속세 자녀공제 정보를 바로잡고, 실제 공제 구조를 정리해드립니다.

인터넷에 잘못된 숫자가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속세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자녀 2명이면 12억원까지 세금 없음" 같은 문구를 심심찮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숫자는 현행 세법과 다릅니다.
2024년 말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의하면서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올랐다"고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고,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도 자녀공제는 예전 그대로,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오래된 뉴스나 개편안 발표 당시 작성된 콘텐츠가 정정되지 않은 채 계속 검색에 노출되면서, 틀린 정보가 여전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세는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확한 현행 기준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공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여러 항목이 겹겹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자녀공제 하나만 따로 떼어 계산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전체 구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비고 |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자녀 수만큼 합산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액과 비교해 더 큰 쪽 선택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배우자가 있을 때만 적용,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낮은 쪽 기준 |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천만원을 더해도 2억 5천만원이라, 5억원인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속 유형별로 예시를 들어보면
숫자로만 설명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흔한 상속 유형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래는 다른 사전증여나 채무가 없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이 있다면 비과세 구간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합산액 중 큰 쪽)까지만 비과세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세금이 더 일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가족 구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구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막연히 "상속세는 10억부터"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춰 다시 계산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정, 즉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상속받는다면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재산 규모가 클수록 이 공제의 효과가 더 커집니다.
여기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도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최소 2천만원)를 공제하되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공제에 미성년자공제를 더해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즉 10억원이라는 숫자는 최소 기준이고,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이 있다면 실제 비과세 구간은 이보다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억원을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사전증여나 재산 분산 같은 전략을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증여로 미리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한 시점에 재산이 몰려서 이전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사전증여가 흔히 활용됩니다.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원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사망 직전에 급하게 증여한다고 해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개편안, 완전히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4년 발의된 자녀공제 상향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논의 중"과 "시행됨"을 구분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실 때는 지금 이 순간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고,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뉴스를 챙겨보시며 실제 시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공제를 각각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 수만큼 1인당 5천만원씩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은 이 인적공제 합산액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유리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유리한 쪽)만 적용되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비과세 구간이 좁아집니다.
Q3.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부동산도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금융재산공제는 예금, 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은 별도로 동거주택상속공제 같은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상속세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직접 해도 될까요?
간단한 인터넷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해볼 수는 있지만, 재산 평가 방법이나 사전증여 합산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구성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체크리스트
- ☐ 자녀공제가 5천만원이라는 현행 기준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 ☐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봤는지
-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계산에 포함했는지
- ☐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지
- ☐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신고 기한을 기억해뒀는지
- ☐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계획했는지
잘못된 숫자를 믿고 상속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5억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는 사실, 오늘 정확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세법을 정리한 것이며, 이후 개편 논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속세 계산과 절세 전략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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