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고 고향이나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양도세가 걱정되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어제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65세 넘어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억원까지 깎아준다는 조항이 담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령자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조항을 알려드립니다.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확정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65세 이상 1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이 새로 담겼습니다.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퍼센트를 최대 5억원 한도로 감면해주고, 2028년에는 30퍼센트를 최대 3억원 한도로 줄여줍니다.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감면 조건은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이 집을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상황을 겨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사후관리 조건
감면을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하고,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면 감면받았던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추징당합니다. 즉 진짜로 지방에 정착할 계획이 확실할 때 신청하셔야지, 나중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함께 확대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고령자는 기존의 총급여 소득상한 요건 없이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가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할 때 정산하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지방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는 것도 유리해집니다
지방 세컨드홈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관심지역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만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됐는데, 이번 개편으로 특례 대상 지역이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지방으로 확대됩니다. 은퇴 후 텃밭이 딸린 지방 세컨드홈을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개편으로 선택지가 훨씬 넓어진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나요?
감면은 2027년부터 적용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며 이주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자녀에게 집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친족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배우자는 60대인데 본인만 65세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요건과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개별 상황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Q4. 비수도권이면 어디든 상관없나요?
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주하면 해당되며, 광역시를 포함한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체크리스트
- ☐ 본인이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인지 확인
- ☐ 수도권 주택 5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 제3자 양도인지, 친족 양도인지 확인
- ☐ 양도 후 6개월 내 부부 모두 비수도권 이주 계획 세우기
- ☐ 5년 내 수도권 재취득·재이주 계획 없는지 점검하기
이 글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세금 관련 최종 판단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셨던 지방 이주, 이번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조건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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