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으로 알고 계셨다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녀공제로 상속세를 5억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그런데 실제 세법상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은 5억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잘못 퍼져 있는 상속세 자녀공제 정보를 바로잡고, 실제 공제 구조를 정리해드립니다.인터넷에 잘못된 숫자가 퍼지고 있습니다최근 상속세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자녀 2명이면 12억원까지 세금 없음" 같은 문구를 심심찮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숫자는 현행 세법과 다릅니다.2024년 말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의하면서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올랐.. 증여 먼저가 유리할까, 상속이 나을까 — 세금 덜 내는 순서 정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으로 한 번에 주는 것과,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세금이 덜 나올까요?"어차피 내 재산인데 그냥 나중에 상속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상속세율은 최고 50%입니다. 미리 알고 전략을 세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과 증여는 둘 다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이지만, 세금 구조가 다르고 유리한 상황도 다릅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는 답은 없고, 재산 규모와 구성, 가족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구조 비교두 세금 모두 누진세율 구조입니다.과세표준세율1억 원 이하10%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10억 원 초과 30억 원..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데 - 아직 시행 안 됐습니다 서울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이 2010년 2.9%에서 2023년 15%로,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집값이 오른 것뿐인데 평범한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큰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2026년)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정확히 알아두기먼저 현재 시행 중인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곧바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를 거친 뒤 남은 금액에만 부과됩니다.일괄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