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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김혜경 여사 / 재판 / 2심 / 항소심 / 벌금 / 선고 / 법카 / 이재명 와이프 스토리

이재명 아내 김혜경 여사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법카) 사건 2심(항소심) 재판 요약

김혜경 여사 재판

 

 

사건 개요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배우자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였으며,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씨를 통해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 경과 및 판결

1심 재판부는 김혜경 여사가 수행비서 배 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점을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 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심(항소심)에서도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025년 5월 12일, 김혜경 여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여사 측은 줄곧 배 씨와 상의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정치적 영향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제한됩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이재명과 김혜경의 스토리


만남과 결혼

이재명과 김혜경은 1990년 연애를 시작해 1991년 결혼, 1992년과 1993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숙명여대 피아노과 85학번으로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재명 대표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노동자 출신, 인권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거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007 미팅으로 처음 만났으며, 성격은 다르지만 결혼 생활을 하며 점점 닮아갔다고 합니다. 김혜경 여사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하라”는 남편의 조언을 받았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정치적 동행과 내조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한 내조를 해왔으며, 2018년 ‘혜경궁 김씨’ 트위터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남편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자리를 대신해 지역을 돌며 ‘숨은 공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호남 등 취약 지역을 방문하며 조직을 다지고, 가족 및 돌봄 관련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최근에도 공식 행사에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재명 대표는 김혜경 여사를 “저보다 훨씬 단단하고 결이 고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는 1990년대 초 결혼 후 정치적·사회적으로 함께 성장해왔으며, 김혜경 여사는 남편의 정치적 행보에 조용한 내조와 지원을 이어온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