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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노란봉투법 뜻 (양곡법, 양곡 관리법)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하며,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내며 시작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노란봉투법 뜻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하청업체 노동자는 하청업체만을 사용자로 봤으나, 개정안은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로 인정해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쟁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

임금 등 단체협상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도 쟁의 사유로 인정한다.

 

발의 및 국회 통과 과정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며,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필리버스터 등으로 저지하려 했으나,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이 이뤄져 가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 미래)이 공동 발의하여 다시 추진 중이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와 “불법 파업 조장, 기업 경영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폐기됐다.

 

찬반 및 쟁점

찬성 -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노동약자 보호
- 하청·비정규직 등도 실질적 교섭권 부여
-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방지
반대 - 불법 파업 조장, 기업 경영 위축 우려
- 헌법상 재산권·민법상 책임 원칙과 충돌
- “노사 법치주의” 훼손, 경제계 부담 가중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에서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과 현실적 권리 확대”를,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재산권 침해, 불법 파업 조장, 경제활동 위축”을 각각 우려하고 있다.

 

쟁점별 정리

헌법·민법 위배 논란

반대 측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재산권 보호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변화 대응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법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론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헌성 등 법적 쟁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법은 무슨 관련이 있어?

노란봉투법과 양곡법(양곡관리법)은 직접적인 내용상 연관성은 없지만, 최근 한국 정치와 국회에서 함께 주요 쟁점법안으로 다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다.

공통점: 정치적·사회적 쟁점 법안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민생 법안'으로 내세우며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거나 강력히 추진한 대표적 쟁점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 행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맥락이 겹친다.

각 법안의 내용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양곡법(양곡관리법)

쌀 초과 생산이나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적 맥락과 관련성
두 법안 모두 2022~2025년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해 통과를 시도했고, 정부·여당은 “정책 기조에 맞지 않으며,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야의 첨예한 대립, 민생법안이라는 상징성, 사회 각계의 찬반 논란 등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두 법안을 함께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하며, 민생·경제·노동·농업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법은 법안의 내용이나 적용 분야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같은 시기 정치권에서 ‘민생 관련 쟁점 법안’으로 함께 논의·처리되었고, 여야 대립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맥락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두 법안은 “동시대, 같은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선 대표적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결론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 보호와 기업 경영권·재산권 사이의 균형,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사회적 쟁점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재발의가 반복되면서, 향후 국회 내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생기는 변화는 무엇일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한국의 노동 현장과 노사관계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예상된다.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하청업체 노동자는 하청업체만을 사용자로 보았으나, 법이 통과되면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즉, 원청기업)까지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파업 등)를 할 수 있게 된다.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다.

2.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파업 등)의 범위가 임금 등 단체협상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된다.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노조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3.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나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 단, 쟁의 과정에서의 폭력, 파괴 등 불법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른 손해는 여전히 배상 책임이 있다.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노동자의 파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4. 노사관계 및 경영환경 변화

노조의 교섭력과 파업권이 강화되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확대된다. 원청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늘어나고, 노사 협상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 기업 경영 위축,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하청·비정규직 등 노동약자 권리 강화”를 기대한다.

 

5. 사회적·법적 쟁점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헌 여부가 다뤄질 수 있다. 법적 사용자성(원청의 책임 범위)과 손해배상 제한 범위 등에서 실무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상대 교섭 및 파업이 가능해지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반면, 기업의 경영 부담과 노사 갈등, 법적 논란 등 새로운 과제와 논쟁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