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황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 '기각'의 뜻과 사례별 해설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각 | 법원이 소송, 청구, 신청, 항소 등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 즉, 본안 판단 후 청구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 |
각하 | 소송, 청구, 신청 등이 형식적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절차상 이유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 즉, 내용 판단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끝내는 결정. |
인용 | 법원이 청구, 신청, 항소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요구를 인정하는 결정. |
주요 사례별 해설
가처분 기각
가처분은 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현상 유지를 위해 임시로 내리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가처분 신청
분쟁 중 권리나 재산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법원의 보호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관계에서 사용됩니다.
상고 기각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각하와 기각 차이
기각
내용까지 심리했으나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패소 판결).
각하
형식적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재청구 가능).
공소 기각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기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항소기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탄핵 기각
탄핵 소추가 제기되었으나,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요약 정리
기각
요건은 갖췄으나 이유 없을 때 ‘거부’(실질적 판단 후 종료).
각하
요건 자체 미비로 ‘거부’(형식적 판단, 본안 심리 없음).
인용
요구를 ‘받아들임’(승소).
가처분 기각/상고기각/항소기각/공소기각/탄핵기각
각 해당 절차에서 법원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위 표와 설명을 참고하면, 각종 법률 용어의 차이와 실제 적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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