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절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10년마다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때 그냥 이체하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반대로 제대로 된 증여 계획을 세우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는 본격적으로 자녀나 손주에게 자산을 이전하기 시작하는 시기라, 지금이 증여 전략을 세울 적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여 공제와 절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마다 리셋된다증여세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 이하로 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직계비속(자녀·손주)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직계비속(자녀·손주)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배우자 → 배우자: 10년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