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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보/부동산 세금 정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10년마다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때 그냥 이체하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반대로 제대로 된 증여 계획을 세우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는 본격적으로 자녀나 손주에게 자산을 이전하기 시작하는 시기라, 지금이 증여 전략을 세울 적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여 공제와 절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마다 리셋된다

증여세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 이하로 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주)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손주)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 배우자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친인척 등): 10년간 1,000만 원

중요한 점은 이 한도가 10년마다 리셋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세일 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성인이 되어 20세가 됐을 때 5,000만 원을 또 증여하면 각각의 10년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합산하면 최대 7,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0세, 10세, 20세, 30세 때 각각 증여하면 총 4번의 공제 기회가 생깁니다. 미성년 시절 2,000만 원 두 번(총 4,000만 원), 성인 이후 5,000만 원 두 번(총 1억 원), 합산하면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설: 결혼·출산 증여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추가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결혼 증여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액에 대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즉 기본 공제 5,000만 원 + 결혼 추가 공제 1억 원 =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 공제: 자녀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결혼과 출산 공제를 합산해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양쪽 합산)에게서 최대 3억 원(각 1억 5,000만 원씩)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0대에서 60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결혼 시기에 맞춰 증여를 집중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공제 한도 이하의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면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사전 증여로 합산되는 기간이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또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할 경우,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훨씬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주의!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에 합산된다

증여로 세금을 줄이려다 오히려 더 낼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즉, 생전에 5,000만 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했더라도, 사망 시점이 증여 후 10년이 안 됐다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여는 가능한 한 일찍, 그리고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 시절부터 미성년 공제(2,000만 원)를 활용해 미리 증여를 시작해두면, 10년 합산 문제를 피하면서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는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 생략 증여 할증'이 적용됩니다. 일반 증여세에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추가됩니다.

다만 손주가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받는다면 애초에 세금이 없으니 할증도 의미가 없습니다.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000만 원, 성인이라면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손주를 활용하면 증여 대상을 넓혀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금 외 자산 증여 시 주의사항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현금 외 자산을 증여할 때는 평가 방법이 복잡해집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시가를 적용합니다. 주식은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낮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낼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지만, 증여 후 양도 시 취득 원가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설정되어 향후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자녀·손주별로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을 파악해 잔여 공제 한도 확인하기
  • 자녀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계획 세우기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기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 고려해 증여 시기 결정하기
  • 손주에게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대 생략 할증 없이 증여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점 활용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비로 주는 돈도 증여세가 붙나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 부양 의무에 따른 지출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큰 돈을 이체하고 이를 저축하거나 투자에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도가 두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 원씩 줘도 자녀 입장에서 10년간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자주 할수록 유리합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되는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개인 상황에 따라 복잡한 변수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