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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계약갱신청구권, 2년 더 살 수 있는 조건과 거절 사유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하는 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는 2년을 한 번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이걸 쓰면 임대료도 5퍼센트 이내로만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시기와 조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계약, 끝나는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만료 시점을 맞이하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정작 필요할 때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2년이 끝난 뒤, 임대인에게 갱신 계약(추가 2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료 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합의 갱신은 양측이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법적 권리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재계약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세입자가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 행사 가능 기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전 체결된 계약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여기서 "2개월 전"의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계약 첫째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만료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마쳐야 합니다. 즉 막판까지 미루지 마시고, 최소 만료 2개월 전에는 여유를 두고 갱신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하면 임대료는 5퍼센트까지만 오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갱신 계약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이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시세가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에서는 이 상한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증액 청구 한도를 정할 수 있어, 5퍼센트가 전국 일률적인 최종 상한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역별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관할 지자체나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생애 중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 집에서 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 살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 권리를 다시 쓸 수 없고 임대인과 새로 협의하거나 이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무조건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가 2기(두 번)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누적으로 두 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이력이 기준입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일부를 전대(재임대)했거나,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여러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도 신중함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집주인이라면 이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싶다"거나 "임대료를 더 올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실 계획이라면, 실제로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입주해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하겠다고 거절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놓는다면, 기존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으시다면, 갱신청구권이 적용된 계약에서는 5퍼센트 상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며, 이를 초과해 요구하면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챙겨야 할 실전 팁

첫째, 만료 6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행사 가능 기간이 열리는 시점부터 임대인과 소통을 시작하시면, 막판에 서두르다 기한을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표시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해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본인이 연체 이력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세요. 혹시라도 월세 납부가 밀린 적이 있다면, 갱신청구권 행사 전에 미납금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관련 사실관계를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갱신청구권을 이미 한 번 썼는데 다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생애 중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사용하셨다면 다음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새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Q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묵시적 갱신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 연장되지만, 임대료 상한 같은 법적 보호가 계약갱신청구권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므로, 임대료 인상이 우려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3.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했는데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4. 갱신청구권 행사 후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싶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관련 법령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오피스텔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나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 ☐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행사 기간을 계산했는지
  • ☐ 갱신청구권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 ☐ 월세 연체 이력이 없는지 점검했는지
  • ☐ 갱신 의사표시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 ☐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했는지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법적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고 무조건 이사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사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하신다면, 임대료 부담을 5퍼센트 이내로 묶으면서 2년을 더 지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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