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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보/은퇴 노후준비 정보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했는데 깎였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 씨는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연금이 깎이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돼서, 이전보다 훨씬 많이 벌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이미 깎였던 연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왜 일하면 연금이 깎였을까

국민연금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계속 올리면, 그 초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A값'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소득활동을 한다고 연금을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일을 더 하는 어르신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2026년 6월부터, 기준이 대폭 올랐다

기존에는 A값(2025년 기준 309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5구간 나눠, 초과 금액마다 5%~25%씩 감액했습니다. 즉 A값을 1원이라도 넘기면 바로 1구간에 걸려 5%가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6월 17일 개정으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1구간과 2구간이 사실상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A값을 초과한 금액이 2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분 기존 개선 후
감액 시작 기준 A값 초과 시 즉시 A값+200만 원 초과부터
2026년 기준 월 소득 약 319만 원 초과 시 감액 약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쉽게 말해, 월 소득이 약 519만 원이 안 된다면 일을 얼마나 하든 연금을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행 전부터 적용되고 있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법 개정 시행일(6월 17일) 이전이라도, 2026년 1월 1일 발생 소득부터 새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미 깎였던 연금이 있다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309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 미만 소득이었다면, 작년에 깎였던 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 2025년 또는 2026년 상반기에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셨다면, 본인이 해당 기간 감액을 당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본인의 감액 내역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신청해야 환급되는지, 자동으로 정산되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감액제도가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월 소득이 약 519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3~5구간 감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감액제도는 연금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간만 적용되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도 단순히 월급 명세서상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해 종사 개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잡힌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본인이 현재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2025년~2026년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감액됐던 적이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기
  •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방식(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종사월수)을 정확히 이해하기
  • 소득 활동이 수급 개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기 (5년 지나면 감액 자체가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신규 수급자뿐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2026년 1월 1일 발생 소득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부업·아르바이트 소득도 월평균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생 부은 국민연금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깎이는 건 분명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519만 원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기준이 생긴 만큼,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한 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 소득 때문에 이미 감액을 당하셨던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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