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만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다면, 2026년 기준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있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기준, 작년보다 더 완화됐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작년(단독가구 228만 원) 대비 19만 원, 약 8.3% 올랐습니다.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이 올라 395만 2천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노인층의 공적연금 소득(7.9% 상승)과 사업소득(5.5% 상승),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가구 형태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기본 조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이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만 65세 이상일 것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여기서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공제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보면, 단순히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더 공제합니다
- 일반재산 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이런 공제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나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해보거나 상담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라면 주의할 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특례 대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였던 경우(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교직원·군인 출신이라면, 무조건 제외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을 받아줍니다.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다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지 먼저 확인하기
- 막연히 "소득이 많아서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직접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기
-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활용하기
- 본인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재산 공제액이 다르다는 점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라, 본인이 자격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었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선정기준액이 매년 바뀌고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도 달라질 수 있어,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예전에 확인해봤더니 안 됐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막연한 추측보다는 직접 계산해보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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