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합산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에게 목돈 보태줄 때, 부모 두 명을 한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보태줄 때, 얼마까지는 세금이 안 붙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그런데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딱 한 번만 채워 쓰는 개념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면 여러 차례 나눠서 훨씬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자녀 증여 시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한도와,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누적으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 한도가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성년이 된 이후부터 공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여기서 "10년간 누적"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5천만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