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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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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목돈 보태줄 때, 부모 두 명을 한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보태줄 때, 얼마까지는 세금이 안 붙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그런데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딱 한 번만 채워 쓰는 개념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면 여러 차례 나눠서 훨씬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자녀 증여 시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한도와,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누적으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 한도가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성년이 된 이후부터 공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여기서 "10년간 누적"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5천만원..
배우자에게 계좌이체 했을 뿐인데, 증여세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계좌이체 좀 했다고 세금 문제가 생길 거라곤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그런데 실제로 배우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넘겨 돈을 보내면,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부부간 계좌이체와 증여세의 관계, 그리고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한도를 정리해드립니다.가족 간 계좌이체,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부부는 한 가족인데 계좌이체 좀 했다고 세금이 붙는다니, 그게 말이 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부부는 각각 별개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배우자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면, 금액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특히 가족 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이 특히 눈여겨보는 항목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