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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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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수록 세금 깎아주던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 오래 갖고만 있으면 양도세를 많이 깎아준다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그런데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이 공제 기준이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서 "얼마나 오래 실제로 거주했는지"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구조와, 최근 논의되는 개편 방향을 정리해드립니다.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따로 계산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율이 보유기간분과 거주기간분으로 나뉘어 각각 계산된 뒤 합산되는 구조입니다.지금까지는 보유기간 10년 이상, 거주기간 10년 이상을 각각 채우면 각각 최대 40퍼센트씩, 합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돼왔습니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20년 보유해도 안 살았으면 공제 반토막 20년 넘게 갖고 있던 집이니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공제는 넉넉하게 받겠거니 생각하셨을 겁니다.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로 공제를 계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이 우리 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드립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름부터 바뀝니다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부분의 큰 방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은 보호하고,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만 하는 주택의 세제 혜택은 정리한다는 것입니다.그 핵심 장치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에 혜택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하나 놓치면 수천만원 세금 됩니다 집을 팔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이 수억 원이 넘어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확히 어떤 조건을 갖춰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조건 세 가지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주택이 1채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도 세대 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둘째, 2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