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환급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2026년 병원비 돌려받는 법 지난해 병원비가 유독 많이 나왔던 분이라면, 그 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8월 하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미리 알아두시면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립니다.본인부담상한제, 무엇을 돌려주는 제도일까요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큰 수술을 받았거나, 가족이 장기간 입원했거나,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신 경우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2026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