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2028년부터 다주택자 취급받습니다 절세하려고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등기하신 분들,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그런데 2028년부터는 그 공동명의 한 채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다주택자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드립니다.그동안 공동명의는 절세의 정석이었습니다부부가 집 한 채를 절반씩 나눠 등기하는 공동명의는 오랫동안 종부세를 줄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통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집을 각각 얼마씩 소유했는지를 기준으로 개인별로 세금을 매깁니다.부부가 지분을 나눠 가지면 각자 별도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도 두 사람에게 분산되어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덜 걸리게 됩니다.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