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헌절, 18년 만에 돌아왔다 — 7월 17일부터 3일 연휴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2008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이, 올해부터 5대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전부가 공휴일이 되면서 부활했습니다. 마침 올해는 7월 17일이 금요일이라, 따로 연차를 쓰지 않아도 3일 연속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함께, 여름휴가비를 아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18년 동안 제헌절만 평일이었을까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주 5일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재계의 요청으로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출근해야 하.. 에어컨 켰다고 전기요금 폭탄? 7~8월엔 기준이 다릅니다 에어컨을 며칠 켰다고 전기요금이 갑자기 두세 배 뛰어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많이 써서가 아니라, 특정 사용량을 넘으면 요금 구조 자체가 바뀌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다행히 7월 1일부터 두 달간은 이 기준이 완화돼서, 평소보다 여유 있게 에어컨을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약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진제, 왜 요금이 갑자기 뛸까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올라가는 3단계 구조입니다. 평소(7~8월 제외)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단계: 200kWh 이하2단계: 201kWh~400kWh3단계: 400kWh 초과문제는 구간이 바뀌는 순간 기본요금과 사용 단가가 동시에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단계에 진입하면 기본요금이 1단계의 약 4.5배 수준까지 뛰어오릅니.. 운전면허 갱신, 이제 연말이 아니라 생일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올해가 갱신 해인지"만 따지면 됐지만, 이제는 본인 생일을 정확히 알아야 갱신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50~60대라면 갱신 주기 자체가 짧아지는 구간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깜빡하기 쉽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갱신 주기, 연령별로 다르다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시험 합격 당시(또는 직전 갱신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연령갱신 주기65세 미만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5년75세 이상3년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3년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라면, 다음 갱신 시점에 만 65세를 넘기면서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