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홀수년생은 홀수년에, 짝수년생은 짝수년에 검진받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는 2년에 1번이라는 뜻입니다. 2026년은 짝수년이라, 짝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검진 대상입니다. 본인이 올해 대상인지, 안 받으면 정말 불이익이 있는지, 나이대별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무료 암검진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검진 대상, 이렇게 확인하세요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사무직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0, 2, 4, 6, 8)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1966년생, 1968년생, 1972년생처럼 짝수년도에 태어났다면 해당됩니다비사무직 근로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검진 대상입니다의료급여 수급자: 만 19세~64세는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본인이 정확히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