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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보

계속고용장려금, 회사가 받는 돈인데 내 재고용에도 영향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회사가 특별히 배려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회사에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이걸 알고 계시면 재고용을 요청하실 때 훨씬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무엇인지, 재고용을 앞둔 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계속고용장려금

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해서 받는 지원금이지만,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계시면 재고용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가운데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관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서류로 명확히 규정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구분 지원 금액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비수도권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최대 30명 한도)까지로 제한됩니다. 즉 직원이 아주 많은 대기업보다는, 재고용 인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중견기업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지원 기간과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을 통해 갱신되므로, 재고용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에 제안할 때 이렇게 준비하세요

막연히 "재고용해주세요"라고 요청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시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을 미리 찾아보세요.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을 내려받아, 본인 회사가 지원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속 기간과 전문성을 정리해두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 채용보다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담당해온 업무와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인사팀이나 대표에게 먼저 제도를 소개하세요. 특히 인사 전담 부서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이런 지원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것이 재고용 논의를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처럼 숙련 인력의 손실이 업무 공백으로 바로 이어지는 업종이라면, 이 지원금 정보가 회사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계신다면 미리 몇 달 전부터 이런 대화를 시작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재고용 협의할 때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회사 입장에서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를 상당 부분 정부 지원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이나 정년연장을 협의하실 때,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회사에서 검토해보시면 어떨까요"라고 먼저 제안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인사 담당 부서가 이 제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근로자가 먼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재고용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 재고용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도입 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계속고용장려금은 재고용 방식이 전체의 77퍼센트를 차지하고, 정년연장이 15.4퍼센트, 정년폐지가 7.6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60.9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4.5퍼센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년 후에도 재고용되는 경우 대부분이 정년연장이 아니라 재고용 방식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재고용은 일단 퇴직 처리를 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임금 조건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청 조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대기업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시점 요건이 있습니다. 이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던 사업주에게는 지원되지 않으며, 일정 시점 이후 새로 도입한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이후 분기별로 계속고용 확인 서류를 제출해 장려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도 도입을 제안하거나 협의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2. 재고용되면 퇴직금을 다시 받나요?
재고용은 기존 근로관계를 정산하고 새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퇴직금 정산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처리 방식은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재고용 시 임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재고용 방식에서는 기존 임금의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수준은 회사별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Q4. 대기업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은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나요?
2020년 시행 이후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돼왔습니다. 다만 매년 예산과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어,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체크리스트

  • ☐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의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확인했는지
  • ☐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는지
  • ☐ 재고용 시 임금 조건 변화를 미리 파악했는지
  • ☐ 회사가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는지 확인했는지
  • ☐ 재고용 시 퇴직금 정산 방식을 확인했는지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지원 요건과 금액은 고용노동부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지원금 제도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와의 협의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막연히 회사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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