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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연기연금과 추납을 활용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곧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그냥 신청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때 매달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과 추납 제도를 잘 활용하면 평생 받는 총 수령액을 높일 수 있고, 반대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편하게 빨리 받는 대신 매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 상황에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1953년에서 1956년생: 61세
  • 1957년에서 1960년생: 62세
  • 1961년에서 1964년생: 63세
  • 1965년에서 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정식으로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 이전에 받을 수도 있고, 이후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는다

연기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됐을 때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월 0.6%)씩 늘어납니다. 5년을 미루면 36%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급 시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을 연기하면,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매달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기한 5년 동안 받지 못한 금액(6,000만 원)을 만회하려면 약 17년에서 18년 정도가 걸리지만, 그 이후부터는 연기를 선택한 쪽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충분한 분, 건강 상태가 좋고 장수 가능성이 높은 분,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싶은 분 등입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은 연기연금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빨리 받으면 평생 적게 받는다

반대로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 노령연금도 있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월 0.5%)씩 줄어듭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정상 수령액의 70%만 평생 받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수급 기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매달 받는 금액이 영구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소득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이 유리한 경우는 건강이 좋지 않아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당장 생활비가 절박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은 조기 노령연금 선택이 장기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납: 빠진 보험료를 채워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추납(추후납부)은 과거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일시납 또는 분할납으로 내고, 그만큼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납부 예외를 신청했던 기간, 또는 적용 제외 기간 등입니다. 전업주부나 자영업 폐업 후 소득이 없었던 기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납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10년치 보험료를 추납하면, 그만큼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매달 받는 연금액이 의미 있게 증가합니다. 다만 추납 보험료는 현재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추납 금액도 커집니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분할납부(최대 60회)도 가능해 한꺼번에 큰돈이 없어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더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60세가 되면 납부 의무가 끝나지만, 연금 수령액이 적다고 느껴지거나 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최대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하고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분할연금: 이혼한 경우 배우자 연금을 나눌 수 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65세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놓치기 쉬운 권리이므로, 해당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가

연기연금, 조기 노령연금, 추납, 임의계속가입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예상연금 조회 기능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한 개인 상담을 활용하시면 본인의 가입 이력과 예상 수령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 개시 연령과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nps.or.kr)
  • 과거에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추납 가능 여부와 금액 확인하기
  •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 여부 검토하기
  • 수급 개시 시점을 앞당길지 늦출지를 건강 상태와 생활비 필요 시점에 따라 결정하기
  • 이혼 경력이 있다면 분할연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기연금 신청 후에도 언제든지 취소하고 바로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한 시점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연기했던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Q. 추납 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추납 보험료는 납부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빠진 기간이 길수록 총 추납액도 커지며, 분할납부(최대 60개월)를 이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전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수급을 시작하면 수령 금액이 평생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선택 당시에는 큰 차이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 20년에서 30년에 걸친 총 수령액을 따지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급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번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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