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감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9월 재산세, 7월에 냈는데 또 나온다면 재산세는 7월에 냈으니 올해는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그런데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또 내야 하고, 토지가 있다면 9월에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으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9월 재산세 납부 대상과 조회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7월과 9월, 왜 두 번 나뉘어 있을까요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이날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게 나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행정안전부는 매년 9월을 "재산세 납부의 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구분납부기간과세 대상7월 정기분7월 16일부터 31일까지주택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