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못 받으면 그냥 날아갑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찍히는 장기수선충당금, 그냥 관리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을 겁니다.그런데 이 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 갈 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이사할 때 어떻게 돌려받는지 정리해드립니다.원래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돈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 등에서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를 위해 관리주체가 적립하는 돈입니다.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교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필요한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개념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이 돈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