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고 나서 며칠 만에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도 그냥 운이 나빴다고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량을 산 지 7일 안에 엔진 같은 주요 장치에 하자가 생기면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마련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새로 발표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숨은 수수료부터 없앱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중고차 거래량은 연간 약 250만대에 이르지만, 계약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성능 점검 기록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관련 민원의 약 80퍼센트가 사고 이력이나 엔진, 변속기 하자 누락 등 성능 기록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매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에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지불하면 되고, 계약 단계에서 갑자기 추가되는 수수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불 기준이 이렇게 완화됩니다
| 구분 | 기존 | 개편 후 |
|---|---|---|
| 계약해제 조건 | 수리비, 수리기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계약해제 가능 |
| 적용 기간 | - | 차량 인도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 발생 시 |
| 수리비 기준 | - | 300만원 이상이거나 매매가의 30퍼센트 초과 |
| 수리기간 기준 | - | 30일 이상 소요 |
기존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해져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보험료도 이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성능책임보험을,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합니다. 보증기간과 보장 대상 부품 항목도 기존 30일, 2천 킬로미터 수준보다 대폭 늘어나고, 무엇보다 보험료 부담 주체가 소비자가 아닌 매매업자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성능 점검의 신뢰성도 높입니다. 침수 여부나 주요 골격 사고 이력을 누락한 성능점검업체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도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내차팔기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딜러나 차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의 제기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개선됩니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 세부 시행 시점은 추후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산 중고차도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관련 법령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될 예정이라, 시행 이전에 구매한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는지는 개정안 확정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개인 간 직거래도 이 제도가 적용되나요?
이번 대책은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개인 간 직거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Q3. 성능점검기록부는 어떻게 바뀌나요?
점검 서식이 현실에 맞게 개편되고, 주요 항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점검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크리스트
- ☐ 중고차 광고의 총액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 ☐ 구매 후 7일 이내 하자 발생 시 계약해제 조건을 숙지했다
- ☐ 성능점검기록부의 사고, 침수 이력을 꼼꼼히 확인했다
- ☐ 매매업자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 ☐ 개인 간 직거래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했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는 사고 나면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만큼, 앞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광고 속 총액 표시와 성능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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