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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보

연금저축펀드 vs IRP, 뭐부터 채워야 할까

연말정산 시즌마다 연금저축이니 IRP니 하는 말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채우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계좌부터 채우느냐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나중에 찾을 때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차이, 그리고 어느 것부터 채워야 할지 정리해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 vs IRP

세액공제는 합쳐서 계산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둘 다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다만 두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따로 계산되지 않고 합산됩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IRP 하나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한도를 다 채울 수는 있지만, 그 경우 연금저축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16.5퍼센트, 이를 초과하면 13.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꽉 채워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48만원 5천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투자 자유도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비슷해 보여도, 두 계좌는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위험자산 비율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연금저축펀드 IRP
세액공제 단독 한도 600만원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없음(100% 가능) 최대 70%까지만
가입 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있는 사람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인출 비교적 자유로움 법정 사유 외 인출 불가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외 주식형 펀드나 ETF에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어 자유도가 높습니다. 반면 IRP는 안전자산을 최소 30퍼센트 이상 유지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운용이 강제됩니다. 이 때문에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싶다면 IRP를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개설한다면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처음 가입하신다면, 아래 순서를 참고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부터 개설하세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을 취급하지만, 다양한 ETF와 펀드를 자유롭게 담고 싶다면 증권사 계좌가 상품 선택 폭이 넓은 편입니다.

2단계, 매달 자동이체를 설정해 월 50만원씩 납입하세요. 연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50만원입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기보다 매달 나눠 넣으면 매입 시점을 분산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3단계, 600만원이 채워지면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세요. 기존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나 은행에서 함께 진행하면 관리가 편리합니다.

4단계, IRP에 월 25만원씩 납입해 나머지 300만원을 채우세요.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5단계,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하세요. 두 계좌를 합산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부터 채워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순서는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600만원까지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로 300만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우면서도, 상대적으로 투자 자유도가 높은 연금저축펀드의 비중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부터 900만원을 채워버리면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안전자산 30퍼센트 의무 비율 때문에 전체 자산의 운용 자유도가 낮아집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이 IRP 계좌에 쌓여 있는 분이라면, 별도로 새 계좌를 만들기보다 기존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ISA 계좌와 연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퍼센트(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SA를 먼저 활용해 자금을 굴리다가 만기 시점에 연금계좌로 옮기는 전략도 함께 고려해보실 만합니다.

중도인출과 해지,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중도에 찾으면 불이익이 큽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납입원금과 그 운용수익을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16.5퍼센트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사실상 반납하는 셈이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한도를 초과해 납입했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의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펀드가 IRP보다 유연한 편인데, IRP는 주택 구입, 요양, 회생·파산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인출 제약이 덜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인출 금액에 연금소득세 3.3퍼센트에서 5.5퍼센트만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은퇴 후에는 되도록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별로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이 아직 크지 않은 경우라면, 무리하게 900만원을 다 채우기보다 감당 가능한 금액부터 시작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넣은 돈은 오랜 기간 복리로 굴러갈 수 있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이후라면, 퇴직금을 IRP로 이전받는 시점과 이 계좌의 활용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IRP를 거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투자 성향, 은퇴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계좌의 비중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같은 건가요?
둘 다 연금저축 상품이지만, 펀드는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고 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글은 연금저축펀드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Q2. 두 계좌를 동시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해 계산됩니다.

Q3. IRP는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IRP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 대상입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4.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계좌 자체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납입 한도(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합산 연 1,800만원)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Q5. 올해 놓쳤다면 내년에 두 배로 채워도 되나요?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년도 미납분을 이월해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매년 한도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얼마를 납입했는지 확인했는지
  • ☐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웠는지
  • ☐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는 공제율을 확인했는지
  • ☐ IRP의 위험자산 70% 제한을 고려해 상품을 구성했는지
  • ☐ 중도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 ☐ 은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계획을 세워뒀는지
  • ☐ ISA 만기 자금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활용 여부를 확인했는지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세액공제와 상품 구성은 국세청 홈택스와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어느 하나만 정답인 것이 아니라, 두 계좌의 장점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올해 얼마를 채웠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남은 한도를 계획적으로 채워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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